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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에 해외도피'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13-12-04 14:12 수정 2013-12-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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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서울대 교수가 복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직 서울대 교수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봐야한다"며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해도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9년 4월 함께 술을 마신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본으로 출국, 9개월여동안 머물다가 귀국해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 사이 직장이탈 금지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A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근거로 학교 측에 복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를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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