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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표결 D-1…야당, 부결시 의원직 사퇴 '배수진'

입력 2016-12-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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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첫 소식은 국회를 연결합니다.

김혜미 기자. 오늘 국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탄핵소추안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잠시 뒤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의사국정의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새누리당 의원 총회가 지연되면서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소추안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는 내용입니다.

비박계가 소추안에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막판까지 야당과 협상을 벌였는데요. 원안 그대로 세월호 7시간은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 위반 항목에 포함돼서 보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일(9일) 오후 2시 이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소속의원들은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내일 표결 때까지 밤샘 농성을 예고하면서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오늘도 '4월 퇴진, 6월 대선'을 언급하면서 탄핵 흐름에 제동을 걸고 있지만 비주류 의원들의 탄핵 동참 분위기는 여전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갖고 내일 국회 내 집회는 허가하지 않는 대신, 국회 담장 밖에서의 평화적 집회는 보장하고 본회의장 내 일반인의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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