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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직원에 야근·화장실 청소까지…새마을금고 또 갑질 의혹

입력 2022-11-15 20:28 수정 2022-11-16 00:38

해당 이사장, 다른 괴롭힘 사건으로 이미 조사
징계받고 또 노동청 신고당해…"초과근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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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이사장, 다른 괴롭힘 사건으로 이미 조사
징계받고 또 노동청 신고당해…"초과근무 몰랐다"

[앵커]

새마을금고에서 또 갑질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임신한 직원에게 금지된 야근에 화장실 청소를 시켰다는 건데요. 이미 다른 사건으로 중앙회장이 국감에 나와 사과까지 했지만, 이런 일이 또 불거진 겁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A씨는 지난 9월 단축 근무를 신청했습니다.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결재는 됐는데, 실제론 못 썼습니다.

[A씨/새마을금고 직원 : 본점한테 무리를 주는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A씨/새마을금고 직원 : 술자리 가서 접대도 한 적이 몇 번 있고요. 이사장님이 계속 강요를 하시니까…]

임신부에게 금지된 야근을 A씨는 닷새 연속했습니다.

직원들이 계속 업체에 맡겨 달라고 했던 화장실 청소도 그대로 했습니다.

[A씨/새마을금고 직원 :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든데, 소변기를 닦다가 토하고 한 적도 되게 많아요. 제가 이러려고 여기 입사했나…]

이사장은 또 다른 괴롭힘 사건으로 이미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새마을금고 직원 : '손 네일아트 너 이거 왜 했냐' 이런 식이었는데 '서로 예뻐 보이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경쟁하려는 거냐'…]

신고한 게 알려지자 오히려 위협했습니다.

[노모 이사장 (지난해 10월) : 중앙회에 올렸다는 건 나한테 도전이잖아? 앞으로 어떻게 지내려고 이런 도전을 계속할까?]

결국 최근 징계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사장을 다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초과 근무 사실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는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예산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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