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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신당역 사건' 회사 내부망 접속 조사 시작

입력 2022-09-21 15:15 수정 2022-09-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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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지난 16일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지난 16일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도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알아낸 사실이 드러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위 측은 오늘(21일) JTBC와의 통화에서 "서울교통공사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일했던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직위가 해제된 상황에서도 회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던 점을 악용해 피해자 동선를 알아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직위 해제된 직원의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해자가 직위 해제 상태였는데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건 지금 시스템이 통상적인 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이라며 "중범죄가 아닌 경범죄나 도의적 책임으로 인해 직위 해제된 경우도 있어 모든 직위해제 직원에게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선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징계도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는데 1심 판결 이후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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