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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IP 시술 위해 일반의 위촉?…서울대병원 특혜 의혹

입력 2016-11-10 08:40 수정 2016-11-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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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나서서 해외진출을 도왔다는 최순실씨 모녀가 다닌 성형외과와 관련해서는 또 하나 추가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교수로 위촉이 된 이 성형외과의 원장이 의료 수출을 위해 대통령 순방에 세 번이나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였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논현동에 있는 김 원장의 의원입니다. 간판엔 '의원'이라고 적혀있고 그 뒤에 진료과목이 '성형외과'라고 돼 있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형외과의사협회 역시 김 씨는 회원으로 등록된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면허를 따면 개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형외과도 진료할 수 있지만, 성형외과를 전공으로 공부한 건 아닌 겁니다.

김 원장은 한 대학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로 근무했지만 수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씨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는 지난 7월 외래교수로 위촉한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성형외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요청이었다'고 설명했는데, 성형외과 전문의도 아닌 일반의를 위촉한 겁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김 원장에게 'VVIP를 위한 리프팅 시술'을 맡기기 위해 일시적으로 외래교수로 위촉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은 김 원장의 처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의 물품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 기기 납품은 대행 업체의 소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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