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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채 빌라왕' 공범 2명 구속…새로운 명의자도 1명 확인

입력 2023-05-18 07:37 수정 2023-05-1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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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이 지난해 10월 숨진 '빌라왕' 김모씨와 관련해 공범 2명과 새로운 명의자 1명을 구속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씨와 함께 전세사기를 벌였던 직원 A씨와 인천 지역 중개보조원 B씨, 그리고 김씨와 같이 수 백채의 주택을 취득했던 명의자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빌라왕 김씨는 수도권 인근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였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사망했고, 경찰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직원이었던 A씨와 중개보조원이었던 B씨가 김씨에게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주택 220채를 알선하고, 계약 체결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372억원입니다.

이와 별도로 2020년 말부터 A씨와 B씨로부터 무자본 갭투자 주택 127채를 소개 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C씨의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C씨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은 약 170억원입니다.

경찰은 이들의 사기 범행으로 총 347명의 피해자와 약 542억원의 전세보증금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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