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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위해 1억 + 성상납' 여강사 사건, 결론은?

입력 2013-04-29 09:16 수정 2013-04-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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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 위해 1억 + 성상납' 여강사 사건, 결론은?




교수로 임용될 목적에서 1억원과 함께 성(性)을 상납했다는 여강사의 폭로성 주장을 따져 보기 위해 대학 측이 구성한 진상조사위원회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결론지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학 측은 지난 17일 진상조사위원회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교수 측의 사정으로 징계위가 연기됐다.

당시 학교 안팎에서는 문제의 A 교수를 중징계 할 방침이 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지난해 10월5일 뉴시스의 첫 보도를 통해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져 파문이 확대되자 서둘러 A 교수의 단과대학장 직위를 박탈했다.

이후 6개월간 몇 차례 진상조사위가 열렸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여강사는 지난 17일로 예정된 징계위에 앞서 학교를 찾아가 소복을 입고 침묵시위를 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여강사는 지난해 뉴시스를 통해 "(자신이) A 교수에게 성을 상납한 것이 아니라 1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이며 "성폭행 이후 A 교수가 자신에게 성관계를 계속 요구했지만 거절했고 교수임용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A 교수가 성폭행 문제를 피하기 위해) 검찰에서는 내연관계라 주장해 형사처벌을 피했고 학교에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발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 17일 진상조사위 결정과 연기 이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고 언제 진상조사위가 열리는 지도 말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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