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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행범 "충동 조절 안돼"…첫 화학적 거세 판결

입력 2013-01-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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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학적 거세', 들어보셨죠? 보시는 것처럼 성충동 억제 약물을 투여해 남성호르몬 생성을 줄게 해서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성욕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화학적 거세' 요청을 오늘(3일)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여자 아이를 성폭행해 장기를 손상시킨 김수철.

초등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김점덕.

이처럼 천인공노할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은 10대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30대 바리스타 표모씨에 대해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씨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여중생 등과 성매매를 했고 촬영해둔 성행위 동영상으로 협박해 추가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결국 덜미가 잡힌 표씨는 스스로 성충동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호소했고 이에 검찰이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법원이 처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황승태/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성충동 약물 치료(화학적 거세)가 인정된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사건에 상당한 시사점 줄 것…]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을 선고 받은 표씨는 석방 2개월 전에 약물을 투여하고 석방 후에도 석 달에 한번씩 약물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민형/학부모 : 다시는 그런 것(미성년 성범죄)를 생각할 수 없게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김지현/고등학교 3학년 : (성범죄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사람의 인권을 굳이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지…]

하지만 화학적 거세에 대한 논란도 여전합니다.

[정한철/변호사 : 본인 동의를 얻지 않고 이뤄진 화학적 거세는 본인 의지가 반영되지 않아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도입된 화학적 거세가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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