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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타결… 쇠고기 2030년 완전 개방

입력 2013-12-05 17:16

쌀·냉동삼겹살 양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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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냉동삼겹살 양허 제외

한-호주 FTA 타결… 쇠고기 2030년 완전 개방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타결된 한·호주 FTA에서 우리 농산물의 양허수준이 '보수적 수준'이었다고 자평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적 취급비율(양허제외·저율관세할당·계절관세·부분감축 등)은 농산물 전체 품목중 38.5%로 한·미 FTA나 한·EU에 비해 높았다. 또한 10년 초과 관세철폐 및 예외취급 비율은 품목기준으로 ▲한·미 FTA 12.3% ▲한·EU FTA 14.7% 등이다.

특히 쌀·분유·냉동돼지고기 등 주요 민감 농산물 158개는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허제외 비율도 10.5%로 한·미 FTA 1.0%(16개), 한·EU FTA 2.9%(42개)를 상회했다.

아울러 저율관세할당(TRQ)는 설탕·치즈·대두·버터·사료용 근채류·맥주맥/맥아 등 7개, 부분 감축 및 농업 세이프가드(ASG)는 쇠고기·옥수수·맥주맥/맥아 및 정제설탕 등 5개로 나타났다.

또한 계졀관세는 오렌지·포도·키위·맨더린·칩용 감자 등 5개, 부분 감축은 녹두·전분·대두·사료용 근채류 등 12개로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이라도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즉시에서 10년까치 철폐기간을 차별화함으로써 시간을 벌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쌀과 쌀 관련 제품의 경우 협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쇠고기는 부분육에 ASG를 설정하는 등 15년 철폐를 확보했다.

냉동삼겹살(25%)은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로 결정됐다. 닭고기(18∼30%)는 10~18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으며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는 양허에서 제외하는 대신 치즈(36%)·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은 12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했다.

과실류에서는 사과(45%)·수박(45%)·감귤(144%) 등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렌지(50%)·포도(45%)·키위(45%)는 계절관세를 부여키로 했다.

곡류의 경우 쌀·겉보리는 양허에서 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를 적용한다. 또한 맥주보리와 맥아는 15년에 걸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고추·마늘·양파·인삼·참깨 등은 양허에서 제외하며 마늘(냉동)·양파(냉동)·땅콩은 10년 이상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반면 호주는 모든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없애고 치즈·딸기·사과 등 현행 5%의 관세품목 210개에 대해서도 완전 철폐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산 농림축산물의 호주 수출액은 9400만 달러, 호주산 농림축산물의 수입액은 27억8500만 달러로 우리나라가 26억9100만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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