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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전 골든타임 끝나…대통령 책임 아니다"

입력 2017-02-0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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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재판관 8인 체제로 열린 어제(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소식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이 됐고요, 그 전처럼 심리도 속도감 있게 진행됐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의 말들이 또 논란이 됐는데요. 해경의 첫 보고를 받기 전 이미 골든타임은 끝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헌재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9시 33분에 해경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기 전인 9시 30분이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각에 세월호는 51도 정도 기울었고,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보고 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고, 10시쯤에 대통령 부속실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알았어도 골든타임이 지나 추가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시반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은 적절한 지시를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박회사와 선장, 해경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선진국은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 원수 책임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는 해경이 제대로 판단과 보고를 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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