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근혜 소환' 초읽기…검찰 "조사방식 등 조율 안한다"

입력 2017-03-14 20:24 수정 2017-03-14 23:3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파면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내일(15일) 소환 날짜를 정해 박 전 대통령 측에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통보'라는 말을 두번 세번 강조했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된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점이나 방식 등을 조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이 강제수사 신호탄을 올린만큼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청와대에 압수할 물건들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관건인데, 다 옮기고 봉인하고 파기해 버리면 별로 남는 게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검찰은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긴급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검찰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소환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오게 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합니다.

소환 시점은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 또는 다음주 초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사 날짜와 장소, 조사 방식 등을 박 전 대통령 측과 조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에서 민간인으로 신분이 바뀐 만큼 전과 달리 조율 등의 절차 없이 강제수사에 돌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면에 따라 불소추특권이 사라졌기 때문에 검찰이 정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을 공개할 지 여부에 대해선 전례를 살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검찰이 소환 장면을 공개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역시 공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기사

[청와대] 박 전 대통령, '자택 정치' 시동…수사 대비? 검찰, 내일 박 전 대통령 소환날짜 통보…피의자 신분 일부 지지자들, 삼성동 자택 앞에서 밤 새워가며 집회 과거 "헌재 결정 승복"…자기모순에 빠진 '불복 메시지' 청와대에 남은 '4년 기록물' 봉인?…수사 차질 우려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