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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이 무산시킨 내일 '대면조사'…논란 확산

입력 2017-02-08 22:14

대통령 측 요구, '예우' 고려해도 상식적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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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요구, '예우' 고려해도 상식적이지 않아

[앵커]

당초 내일(9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는 일정이 미리 공개됐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협상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불투명해졌습니다. 과연,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이 이런 이유로 대면조사 일정을 취소해도 되느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회부 심수미 기자와 정치부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대면 조사가 합의가 됐다가 깨지고, 지금은 무기연기된. 적어도 지금까지는. 당장 내일 이후에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무기연기 된 상황인데 어제오늘 있었던 상황을 정리를 해볼까요

[심수미 기자]

특검은 오는 10일 전까지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장소나 방식 등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측 요구를 대부분 받아줬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이 "언론에 생중계되는 대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는데 이것도 받아줘서 최종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저녁에 대면조사 장소와 일시가 특정 언론에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특검 측에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일단 내일로 예정됐었던 조사는 잠정 무산된 상황입니다.

[앵커]

9일 조사는 무산된 상황이고, 그 이후엔 어떻게 됩니까?

[심수미 기자]

일단 특검은 내일 대면조사는 없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특검 내부에서는 청와대가 특검이 흘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박영수 특검을 비롯해 정말 극소수의 인원만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추진해왔기 때문인데요.

내일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거나 혹은 그동안 협의 과정에서 받았던 부당한 요구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9일로 특정됐다는 것은 어디서 흘러나온 것이냐, 이게 사실 오리무중인 상태인데 서로 의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복현 기자, 청와대는 전면 보이콧이라는 입장이라는 건데 그럼 조사를 아예 안 받겠다는 건 아니겠죠?

[서복현 기자]

그렇습니다. 조사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 "대면조사 협상 일체를 중단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주 중에 협상 재개가 어렵다"고까지 했습니다.

일단 다음 주로 넘겨놓은 건데요. 하지만 특검과 기싸움을 통해 주도권을 쥔 뒤, 한편으론 눈을 다음 주로 돌린 뒤 비공개로 이번 주에 조사에 응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아마 그렇게 된다면 특검의 자세를 보더라도 비공개로 하고 다 끝난 뒤, '사실은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쳤다'고 발표할 가능성도 커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입니다. 공개냐, 비공개냐를, 원래 피의자가 결정하는 건 맞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서복현 기자]

통상 피의자의 경우 비공개냐, 공개냐는 검찰이 정하고요. 공적인 인물은 공개 소환합니다. 범죄 혐의가 얼마나 중하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불응하면 체포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고려한다고 해도 현재 10여 개 넘는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공개 여부를 하나하나 요구하는 건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코너에 보니 청와대가 '갑', 특검이 '을'이라고 나간 것 같은데, 상황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대면조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확인이 됐지요? 얘기가 흘러가다 보니 자연히 그렇게 됐는데, 일정이 알려지니까 민정수석실이 가장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서복현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에서 엄청나게 반발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직전에 임명한 조대환 변호사입니다. 홍보수석실 역시 박 대통령 입장을 알리느라 바빴습니다.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원칙적으로 참모들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개인 비리로 수사받는 박 대통령을 위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수석들이 동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적 위반 문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 내일은 아니더라도 대면조사를 끝까지 거부는 못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 물론 요즘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하게 되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게 될까요?

[심수미 기자]

박 대통령을 상대로 확인해야 할 혐의는 최소한 10가지가 넘는데요. 때문에 특검팀은 약 100여 가지가 넘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뇌물죄와 관련해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이 모두 부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검팀은 다양하게 확보된 물증과 진술로 구성된 피의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점은 대략 박 대통령도 예상을 하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겠죠.

[심수미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 입장을 정리하면 크게 3가지입니다. 몰랐다, 아니다, 정책 판단이었다 인데요. 아마 특검 조사에서도 3가지를 돌려가며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대통령은 인터뷰에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실상 무작정 부인만 했는데요, 이미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언과 증거가 있어서 이를 논리적으로 부인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또 하나 수사의 중요한 변수가, 특검 수사 기한입니다. 특검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요?

[심수미 기자]

네, 특검 관계자는 "14개 수사 진행 상황이 아직 부족하다"면서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아직 청와대 압수수색도 못 했기 때문에 더욱 특검 수사 기간의 연장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1부에서 잠깐 짚어드리긴 했는데요. 이 특검 연장 여부가 중요한 게, 탄핵심판 일정과 맞물려있기 때문 아닙니까?

[심수미 기자]

그렇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특검이 연장된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신분이 이미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기자]

그리고 기소까지 하면서 수사 전체가 마무리될 텐데요. 연장이 안 될 경우 수사가 검찰로 모두 넘어가게 되고 기록검토와 재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건 탄핵 여부와 상관없는 겁니다.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탄핵 인용이 된다면, 그 전제하에 자연인이 되어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신병처리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검이 그 이후까지 수사할 수 있다면 기소처리 할 수 있다는 거죠. 수사기한 연장이 곧 요청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황교안 대행이 결정하기 때문에 아마도 청와대에선 연장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복현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는 이유는 황 대행은 지금 압수수색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기간 연장도 안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대선주자 행보를 하고 있는 황 대행이 대선 출마를 만약 고려한다면 특검 기간 연장을 막는 것은 사실상의 수사 방해 행위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나름 고민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아무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것저것 다 안되면 야당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서복현 기자와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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