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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름 댄 만취 운전자…알고 보니 '사기·횡령 수배범'

입력 2023-08-29 15:44 수정 2023-08-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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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전경찰청〉

〈사진=대전경찰청〉


상가 주차장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채 잠든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운전자는 사기·횡령 등으로 수배 중이던 수배자였습니다.

오늘(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 운전자가 상가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자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적사항을 물었지만 A씨가 밝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계속 자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과 차량을 조회했지만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파악됐습니다.
 
〈사진=대전경찰청〉

〈사진=대전경찰청〉


경찰은 A씨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지구대에서도 계속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지문으로 신원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그제야 A씨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실토했습니다.

조회 결과 A씨는 횡령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며 사기 등 11건의 죄목으로 수배된 수배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피의자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배 사실을 알아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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