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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도주 도운 조카 김모씨 실형..'전자팔찌 훼손'

입력 2023-02-07 15:44 수정 2023-02-07 15:49

호텔 알아봐 준 홍모씨, 휴대전화 쓰게 한 김모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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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알아봐 준 홍모씨, 휴대전화 쓰게 한 김모씨 '집행유예'

〈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사진=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공〉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도주하도록 도왔던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가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전 착용했던 전자팔찌를 훼손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공용물건손상)의 조카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조카 김씨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할 때 김 전 회장을 자동차에 태워 경기 하남시 인근으로 이동시켜 준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사진)

재판부는 또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홍모씨와 김 전 회장의 누나의 지인인 김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습니다.

홍씨는 김 전 회장의 호텔 예약 등을 도왔고 김씨는 김 전 회장이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 본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일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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