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가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고객 불만이 많은 것으로 8일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6월에 접수된 저축성보험 상담사례 549건을 분석해보니 `보험 계약 내용 설명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불만이 28.8%(158건)를 차지했다.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한다'(25.9%), '만기환급금이 적다거나 설명과 다르다'(9.35) 순이었다.
상품 종류별로는 저축보험과 변액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내용 설명과 관련된 불만이 전체의 32.9%, 29.4%로 가장 많았다. 연금보험은 만기환급금 관련 불만이 27.2%로 최다였다.
저축성보험은 매달 사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료와 모집수수료 등 사업성 경비를 공제한 잔액만 저축 원금으로 적립된다. 응답자의 53.4%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보사의 월납식 저축성 보험은 1년 내 해약환급률이 55.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생보사가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수수료를 지급하는 기간은 평균 1.7년, 모집수수료율은 전체 보험료 대비 평균 2.49%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초기 해약환급금 증액, 계약 기간 내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저축성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