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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보증금 받기까지 '산 넘어 산'…정부는 해법 못 내놔

입력 2022-12-12 20:35 수정 2022-12-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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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전세보험에 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받을 길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한데다 돈과 시간도 많이 듭니다. 특히 당장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들은 발만 구르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사망한 '빌라왕' 김씨의 세입자 가운데 전세보험에 가입한 200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단체로 보험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공사측으로부터 김씨의 가족이 상속 의사를 밝히지 않아서 보험금을 못 준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박현주/전세사기 피해자 : 사기를 맞은 것 같은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냐 물었더니 (주택보증보험은) 지금 현재로서는 반환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만기가 되고 나서 그때 돼서 봐야 안다고 했어요.]

문제는 개개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단 점입니다.

김씨의 가족들이 상속의사를 밝히는 걸 기다린 뒤 법원에 상속재산 관리인 지정을 청구해야 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수백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와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대해 공사측은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의 전세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필요하면 임시로 거처를 마련해주기로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들이 있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지만 보증금을 곧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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