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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없는 승객, 보상받기 어려워…정신적 후유증 생기면?

입력 2013-07-11 21:31 수정 2013-07-1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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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사고에서 무사히 구조됐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장애가 나타나거나, 정신적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사고에서 다행히 별다른 부상없이 탈출해 나온 일반 승객은 120여명. 일단 국내에선 그동안 비행기 사고로 무사했던 승객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습니다.

때문에 부상자처럼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 다만 아시아나측은 이들에게 별도의 위로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적인 휴유증에 대한 보상 여부입니다.

[박진영/강남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수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지속적으로 과민, 예민하고 지나치게 주변을 경계하게 되고 놀라는 반응을 하는…]

이런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반드시 챙겨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조상규/변호사 : (정신적 휴유증은) 인정 범위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입원 치료 라든지 정신 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2년 내에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수령/변호사 :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보험금 소멸시효 때문에 2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기체 결함이나 공항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미국 정부나 보잉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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