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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각종 수당·임금 오를 듯

입력 2013-12-18 15:41

"퇴직금 소급적용 대상은 아니다"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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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급적용 대상은 아니다"
복리후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

[앵커]

재계와 노동계는 그동안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는데요. 방금전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규 기자!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전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여금도 정기성이 인정된다면 통상임금이라는 설명입니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한된다고 판단하면서 통상임금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여서 향후 전체적인 기업들의 임금 체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직자가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소송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기자]

네. 오늘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이 2건인데요.

한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처럼 복리후생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대법원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전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통상임금 소송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구요.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개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기본급보다는 수당, 초과근로가 많은 기업들에서 우선적으로 임금이 상승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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