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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중계되는 '심판의 날'…탄핵 인용 즉시 대통령 파면

입력 2017-03-08 20:28 수정 2017-03-0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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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 탄핵심판 선고일, 당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고 당일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등 탄핵소추 사유들에 대한 판단 근거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주문은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시작됩니다.

우선 13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쟁점으로 정리한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설명하고, 이같은 판단에 이르게 된 근거도 덧붙이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이 대통령으로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는지,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는지, 또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 위반인지 등에 대한 판단을 총망라하는 겁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도출된 이같은 내용을 종합해 밝힌 뒤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을 인용할 경우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고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 직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정지 상태였던 대통령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고 당일 전 과정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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