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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없앤다…범인 언제든지 처벌 가능해져

입력 2012-06-14 12:16 수정 2012-06-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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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5년인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253조 2항에 '공소시효의 적용 배제' 조항을 신설하고, 살인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엔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행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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