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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마약사범·불법체류 합동단속…"엄정 대응"

입력 2023-06-08 09:38 수정 2023-06-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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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오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50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합동단속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마약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와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브로커 등입니다.

법무부는 가벼운 마약사범이라도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강제 퇴거 후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통한 마약 유통과 확산을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법무부는 불법 입국 및 취업 알선 행위 등 불법체류 조장 브로커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3∼4월 1차 합동단속을 진행해 불법체류와 취업 외국인 7578명을 적발하고 이 중 6863명을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마약 등 외국인 범죄와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엄정히 대처해 체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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