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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성수식품 취급업소 12곳 적발

입력 2013-12-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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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성탄절 성수식품 지도 단속을 펼쳐 위반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에서는 케이크 판매업소, 식품할인매장, 전통시장 등 107개 업소를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9개 업소 등 모두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표시기준 위반 업소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려고 진열 보관한 업소 2곳에는 과태료 30만원을 물리고,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업소 1곳에는 업주에 20만원, 종사자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맹준식 청주시 위생지도담당은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고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지도했다"며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연말연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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