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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만 남긴 한·일 군사협정…한 발 늦은 야권

입력 2016-11-18 09:35 수정 2016-1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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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안이 있죠.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어제(17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오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 협정이 공식 체결됩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협정안에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거치지 않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협정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무회의에서 가결되고 대통령 재가까지 나면 협정이 공식 체결됩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남미 출장을 떠나면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측 협정 체결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할 전망입니다.

야권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혼란한 정국을 틈타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오는 30일 한민구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정부 일정을 감안하면 협정 체결 강행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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