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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이파크 '고광도 항공장애등', 애초부터 없었다

입력 2013-11-22 21:57 수정 2013-11-22 21:57

준공때부터 '저광도·중광도'만 설치…규정 미달

관할 구청 "문제 없다"…전문가 "현행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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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때부터 '저광도·중광도'만 설치…규정 미달

관할 구청 "문제 없다"…전문가 "현행법 위법"

[앵커]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할 당시 항공 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항공 장애등이 준공 때부터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단독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높이 150미터가 넘는 고층빌딩. 항공법에 따라 흰색 빛을 내는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지방항공청 관계자 : 고광도 (항공)장애등을 낮에 (사고를 피할) 목적으로 설치를 해놔야죠.]

항공장애등은 밝기에 따라 저·중·고광도로 구분되는데, 야간에 밝히는 붉은색 저·중광도 장애등은 500칸델라 이하이고 낮에 켜는 흰색 고광도 등은 500칸델라 이상으로 훨씬 밝습니다.

그런데 170미터가 넘는 아이파크 아파트엔 고광도 항공장애등 등이 없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고광도 등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저광도와 중광도만 설치돼 있어요.]

관할 구청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 : (원래 고광도로 하려다) 사용승인(준공허가) 때 중광도로 바꾼 것은 적법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항공장애등 업계 관계자 : 법을 어떻게 피해갈까. 그런 거죠. 150미터 이상이면 설치돼야죠.]

항공장애등을 놓고 행정 당국의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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