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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 전 의사 "요금 때문에 주사제 대리처방"…부작용까지

입력 2016-11-15 23:27 수정 2016-11-1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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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가 박근혜 대통령의 주사제가 대리 처방됐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핵심적으로 지적한 건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대통령 의료에 민간인, 더구나 의료진도 아닌 최순실씨 자매가 관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움의원 의사였던 김모씨는 최씨 자매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이유를 요금 수납 때문이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해명했습니다. 또 우려했던대로 외부에서 대통령에 대한 주사제를 처방해가서 투약되며 부작용이 있었던 사실도 나타났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차움의원 전 의사였던 김모씨는 JTBC 취재진에게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요금 수납 때문에 최씨 자매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의무실을 통하면 국비로 처리되는데, 굳이 비선인 최씨 자매가 박 대통령 주사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처럼 불법 소지가 있는 방법을 동원한 이유를 놓고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씨가 주치의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박 대통령에게 주사를 놓았다는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첫 주치의인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가 밤에 독대 진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의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의료는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김씨의 진료 과정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안가'라고 적힌 최씨 자매의 진료기록부, 즉 대통령에게 투약된 비타민 주사제가 일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부분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당초 김씨와 함께 의혹을 부인했던 차움의원 관계자들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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