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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시한 특검에 '시간 압박 공세'…조직적 대응 의혹

입력 2017-01-3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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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의 탄핵심판과 특검수사 지연 의혹, 방해 의혹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고석승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고석승 기자,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주는 것만 받아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지난해도 청와대 측은 검찰이 요구했던 자료 중 일부를 임의제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압수수색이라고 하면 압수와 수색으로 이뤄지는데요.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게되면 압수는 일부 되는 것이지만 수색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셈입니다.

청와대 측이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되면 실제로 수사대상자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는 셈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지적이 당장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쉽게 말해서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이게 법적인 용어라서 조금 어려운데, 압수수색은 영장을 들고가서 직접 수사관이나 검사관이 집행을 해오는것이고, 임의제출은 이쪽에서 제출하는대로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특검과 청와대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자]

말씀하신대로 특검은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 "일반적인 압수수색 방법에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의 제출은 허용하게 않겠다라는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양쪽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는 형법상 해석을 두고 경호실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막을 가능성이 있고, 특검 역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에 나서기 때문에 양쪽 입장이 계속 부딪히면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이견이 있는 것이고, 시기도 미뤄달라는게 청와대의 입장이죠?

[기자]

네, 청와대 관계자의 말인데요. 하지만 특검이 압수수색 특성상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조율이 이뤄지기보다는 특검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 표명 정도로 해석됩니다.

즉 청와대 특성상 압수수색에 청와대의 협조가 중요한데, 만약 압수수색 시기를 늦춰주면 청와대가 협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허가해서 한다면 협조해줄 수 있다가 아니라, 당연히 법집행에 응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법조계의 일반 시각인데, 사실 압수수색을 조율한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죠. 어쨌든 청와대는 왜 압수수색을 늦추겠다는 겁니까.

[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특검의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 둘째주나 셋째주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대면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하는 것이니만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2차 담화문 등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던 점을 감안하면 "늦출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시기를 늦추려는 실제 이유는 뭘까요?

[기자]

특검 수사를 최대한 늦추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는 대면조사 등 특검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을 늦추고 있는데요. 이는 특검의 공격적인 수사를 막으면서 사실상 2월 말이 기한인 특검으로 하여금 시간에 쫓기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대통령 측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어서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어떻게든 더 대통령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 수사와 탄핵심판에 있어 모두 여론으로 압박하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늦추고 압수수색도 늦추면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기자]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작아보이는데요. 다만 대면조사를 늦추면서 탄핵심판도 늦춰보겠다, 이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여론전, 탄핵심판 지연, 그리고 압수수색의 사실상 거부, 이게 모두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직적인 대응 의혹이 커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전략을 쓰는 가장 결정적인 배경은 역시나 이미 대통령 참모들이 각종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결정적인 증언을 상당히 많이 내놓은 상태라는 점. 즉 수사와 탄핵심판이 결코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전과 입장이 바뀐 것도 탄핵심판이나 대통령 수사가 불리하게 돌아간다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치부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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