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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벌공약 발표…출총제 규제한도 30%

입력 2012-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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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순자산 대비 출자총액 상한을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지주회사 행위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3대 전략으로 ▲경제력 집중 완화 ▲불공정 행위 엄단 ▲사회적 책임 강화를 선정했다.

경제력 집중 완화 정책으로 상위 10위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에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고, 출자총액은 순자산의 30%를 한도로 하기로 했다.

이는 당 경제민주화특위가 제시한 40% 한도를 강화한 것으로 40%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재벌이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순환출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로 낮추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보유한도를 상장기업의 경우 20%에서 30%로, 비상장기업의 경우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3가지 정책 모두 3년의 유예기간을 두되 유예기간을 넘길 경우 의결권 제한 및 공공발주 사업 참여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본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취득 한도를 9%에서 4%로 낮추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은행 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이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등을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지 못하도록 계열사분리청구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등의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며, 일감몰아주기로 혜택을 본 총수 일가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에 대해서는 최저형량을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높여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업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발주 사업을 따낸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통행세'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준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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