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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어 안종범 구속영장 청구…우병우 소환 통보

입력 2016-11-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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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검찰청을 연결해서요, 어젯(3일)밤 늦게 결정된 최순실씨 구속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준 기자, 구속된 최순실씨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네, 어젯밤 11시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최씨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최씨의 구속기간은 열흘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20일 안에 최씨를 재판에 넘겨야 합니다.

[앵커]

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직권남용이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직권남용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공무원과 그 공범에게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검찰은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대기업들로부터 수백억 원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른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씨 측은 안 전 수석과 사전에 공모한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앵커]

네, 그리고 긴급체포된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오늘 안에 청구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지난 2일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긴급체포된 안 전 수석은 어제도 이곳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최씨를 모른다는 건데요. 안 전 수석의 체포시한이 오늘 밤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오늘 중으로 안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앵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물러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오늘 소환통보를 했죠? 오늘 나오나요?

[기자]

아직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관련한 횡령 의혹, 그리고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아들과 관련한 보직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 전 수석에게 소환 통보를 한 건데요.

의혹이 제기된지 약 3개월만의 통보입니다. 그렇지만 우 전 수석이 검찰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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