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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협·병협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3-09-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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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수술실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와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의협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돼 운영되면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병협도 (헌법소원 제기에) 함께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에 힘을 보탰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안"이라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하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의료인은 후유증 등 발생 위험을 염려해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동섭 병협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돼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 범죄로 환자의 정보와 수술받는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면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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