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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죄' 적용 논란…재판서 무죄도 가능

입력 2016-11-0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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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혐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죠. '직권남용'을 주된 혐의로 적용했는데요. 직권남용은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한 법조항인데 최씨의 경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함께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기자]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하는 행위가 경제수석의 업무이냐입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 전 수석은 재단설명회를 한 게 아니라 사실상 모금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경제수석의 업무가 아니어서 직권남용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순실씨가 재단을 본인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돈을 걷어주려고 한 건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이런 이유로 직권남용으로만 최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형량도 뇌물죄의 경우 1억원 이상이 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은 5년 이하로 돼 있습니다.

처벌 수위도 뇌물죄 적용 때보다 훨씬 낮아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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