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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규정 위반해도…솜방망이 처벌 '수두룩'

입력 2022-10-17 20:19 수정 2022-10-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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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편,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련해서 잘 끊어지지 않도록 열 다섯겹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전과자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지켜야하는 사항을 어긴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졌는지, JTBC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난해 확정된 판결 19건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징역 6개월에서 1년 정도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정종문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JTBC가 분석한 판결 19건은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발찌를 훼손하거나 외출 또는 음주 제한 등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먼저, 발찌 훼손은 4건인데 징역 6개월에서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은 징역형의 기준을 7년 이하로 해두었는데 최소한의 형에 가깝습니다.

15건은 외출이나 음주 등을 위반한 건데 가장 무거운 형이 징역 1년, 벌금으론 1천만원이었습니다.

음주금지를 6번 어기고 측정을 거부해도 징역 8개월, 외출제한을 8번 어겼지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게 전부였습니다.

법에는 3년 이하 징역, 벌금 30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들은 판결문에 형량을 낮게 선고한 이유를 '전자발찌 훼손 등에 대한 형량을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란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특별한 양형기준이 없고 현재로선 만들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1만 건에서 1만 3700여건까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사각지대에 있는 성범죄자들의 출소도 이어지고 있는만큼 법원이 양형기준을 만드는 등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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