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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데드라인' 23일…대리인단 "대통령과 출석 상의"

입력 2017-02-0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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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급하게 들어온 소식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과 관련해 조금 전 헌법재판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1부에서도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즉 양쪽 모두에게 오는 23일까지 그동안 변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2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을 잡아 놓았기 때문에 바로 다음 날 양측 주장을 최종 정리한 뒤 변론을 끝내겠다는 뜻입니다. 이후 남은 절차는 최후 변론과 재판관 평의, 그리고 결정문 작성입니다. 결국 오늘(9일) 헌재 결정에 따라 예상대로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에 대한 대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 박 대통령 직접 출석을 본인과 상의해보겠다고 밝혀 추가 변수가 생기긴 했는데요. 헌재를 취재하는 백종훈 기자를 다시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백 기자, 일단 22일까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혀 있었고, 바로 그다음 날에 입장을 종합 정리해서 내라는 것은 변론을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자]

네, 23일 양측의 주장을 정리한 문서가 제출되면 최후 변론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기조로 보면 그 주의 금요일인 24일 또는 그 전후에 최후 변론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재판부의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후변론이 확정되면 그 이후엔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만 남게 되는데, 3월 둘째주 최종결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뿐 아니라 헌재 재판부가 이제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는 증인은 직권으로 취소하겠다, 이런 말도 좀 전 밝혔던데요. 더 이상 지연은 없다는 의지로 비치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제 타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증인신문 기일에 나오지 않는 증인에 재소환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 의도가 의심되는 증인은 바로 채택을 취소하고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같은 헌재 방침에 대해 방금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직접 출석을 상의해보겠다고 말한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중환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박 대통령과 탄핵심판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변론 종료 후, 방금 전 기자들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대리인과 박 대통령이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를 다음 주 변론, 즉 14일에 있는 13차 변론에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겠다고 전제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을 달라는 식으로 나서면 어떻습니까. 그냥 재판부가 기다려 줄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기자]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온다고 하더라도 헌재가 빠르면 며칠, 길어도 1주일 전후 이상은 마냥 기다려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언제까지 나올 건지, 다음 기일인 오는 14일 전엔 밝히라고 요구를 했고요.

헌재가 지금 잡힌 증인신문과 그 직후 예상되는 최후변론 일정을 크게 흔들지 않는 선에서 2월 내로 박 대통령에 출석시한을 주고,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 전, 즉 3월 둘째 주쯤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7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헌재를 흔들 것이라는 예상은 헌재 자신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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