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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원해야 처벌' 없애고…'스토킹 격리' 세진다

입력 2022-09-2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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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정부와 여당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이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중이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을 통해 그 한계가 드러난 만큼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을 저지르기 전 전주환은 피해자에 집요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1차 구속영장은 기각된 상태였습니다.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밝힐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실형을 피하려 피해자에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는 2차 가해에 노출되는 겁니다.

과거 성범죄 관련 처벌법도 비슷했는데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난 2013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습니다.

오늘 정부와 여당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법에 추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반복적으로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 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 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나 피해자 주거지 100m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문자나 카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도 강화됩니다.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길 때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최대 한 달을 가둬두는 잠정조치 4호를 발동시킨다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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