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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정해진 날 나와야…질문 피할 수 없다"

입력 2017-02-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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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13일 전에 탄핵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낸 어제(20일) 헌법재판소 소식 보겠습니다. 대통령 측의 마지막 카드로 꼽힌 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오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 헌재가 내일 변론까지 그 여부를 밝혀야 하고, 나온다면 재판부가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경우 국회와 재판부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고도 밝혔는데요. 이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답이 좀 황당합니다. 대통령이 출석할지, 대통령과 지금부터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내일 예정된 변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직접 출석 여부를 밝히라고 통보했습니다

특히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오더라도 재판부나 국회 소추위 측의 질문은 피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피청구인 출석시 신문이 가능"하고 "질문에 적극 답변하는 게 박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와 질문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의 진술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대리인단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공식 천명한 겁니다.

이같은 헌재의 해석이 나오자 국회 측은 대통령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회 소추위원장 : (대통령 출석 시) 1시간 내외로 신문할 사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측이 본인 출석을 이유로 시간끌기할 수 있는 여지도 차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재판부가 정해주는 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출석할 시간이 앞으로도 있고, 지금까지도 많았는데 변론이 끝난 뒤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재판부가 정한 '최종 변론' 날짜에 출석을 해야 하며, 그 날짜 이후로는 추가 기일을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같은 통보 역시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두 달 간 헌재 출석에 대해 대통령과 간접적으로만 상의했다며 이제 직접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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