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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집회 참여 징계방침 철회…이주호 장관 “불이익 없을 것”

입력 2023-09-05 14:31 수정 2023-09-0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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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침을 바꿔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교육부는 지침을 바꿔 집회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이초 교사의 49재를 맞아 전국에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고 참석한 교사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기존 방침을 철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추모에 참여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징계철회 이유에 대해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어제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와 함께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고 참여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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