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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반대…'조직적 저항' 뒤 누가?

입력 2017-01-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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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최씨의 국정개입 혐의는 물론 헌재의 탄핵 심판, 나아가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11일) 열린 재판에서 안 전 수석은 본인의 자필로 기록된 업무 수첩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습니다. 앞서 통화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는데 동의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 역시, 변호인을 바꾸고 이의를 제기했었는데요. 검찰은 이 모든 배후에 박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정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증거 채택을 반대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내용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치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필로 적었다고 했던 안 전 수석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최순실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의 혐의와 수첩의 관련성을 검찰이 설명해야 (증거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조직적 저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안 전 수석 측에 "조속하게 의견서를 제출해 심리가 진행되게 해 달라"고 당부했고, 안 전 수석 측은 "다음 재판 전까지는 의견서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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