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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친고죄 폐지…고소·합의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

입력 2013-06-1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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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사건' (지난해 7월),
'전남 나주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주부 살해 사건'(지난해 8월)

세상을 충격에 빠트렸던 강력 성범죄 사건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동안 성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하지만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사라집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최진녕/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 성범죄가 단순히 개인적인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서 사회질서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친고죄라든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강간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도 더 엄격해집니다.

신상을 공개할 때 본인이 제출한 사진 대신, 경찰이 촬영한 고해상도의 사진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홍종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된다는 국민적 총의가 있어서, 논의해서 (법률을) 신설하고 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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