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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전기톱 살견사건' 사고 당일 무슨 일이?

입력 2013-11-07 08:13 수정 2013-12-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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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전기톱을 휘둘러 이웃집 맹견을 아주 잔인하게 죽인 50대 남성이 무죄 선고를 받았죠?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방위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 건데요. 하지만 너무 끔찍한,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반발도 거셉니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란, 오늘(7일) 긴급출동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28일 새벽, 오토바이를 탄 남자를 개 두 마리가 뒤따라갑니다.

잠시 뒤 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이 개는 옆집 김 모 씨의 전기톱으로 등과 복부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당시 현장출동 경찰 : (저희가) 도착할 때는 살아 있었죠. 숨은 쉬고 있었죠. 과학수사 요원이 (증거를) 채취하고 사진 촬영하고 현장 감식을 했어요.]

가해자인 김 모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웃집 개가 자신의 찜질방으로 오더니 기르는 개를 물고 자신을 위협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던 전기톱을 휘둘렀다는 겁니다.

이웃의 전기톱에 죽은 개, 검찰은 김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일에 열린 1심 재판부는 전기톱을 휘두른 것은 맹견의 공격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한 보도 이후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현경/35세 : 나한테 (개가) 달려들면 내가 당장 죽을 수 있는 입장인데 누구든 그렇게 (방어)하지 않았을까요?]

[김치봉 : (전기톱이라니) 우발적이라기 보다는 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심 선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의 공방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형에 기소된 김 모 씨.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김 모 씨/사건 당사자 아내 : (무죄 통보받으셨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죄 진 게 없는데.]

[김 모 씨/사건 당사자 : 전 당당해요. 나도 위협받고 우리 개 죽이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이웃은 이번 사건으로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가해자와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피해견 주인.

온순했던 개가 사고 당일 집 밖에 나갔다가 참변을 당했다는 겁니다.

[박모씨/피해견주 : 식사 때만 (개를) 풀어서 돌아요. 여기 (마당)에서 계속 놀았어요. (그날은) 신문 배달 아저씨가 오셔서 오토바이 소리 내면서 올라가니까 (개가) 쫓아가다가 거기에서 (당한 거죠.)]

사건 이후, 피해견주와 함께 고발인으로 나선 동물자유연대.

먼저 견주의 명백한 실책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채희경/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동물보호법(을 위반하고) 외출 시 입마개라던가 목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위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논란의 중심이 된 로트와일러 종.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으로 분류돼 있어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입마개같은 안전조치를 해야합니다.

피해견이 실제 얼마나 위험했을지 수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종훈/수의사 : (피해견의 경우) 공격성을 많이 띠고 있어 보이진 않고요. 이 정도면 사회성이 나쁘지 않은 강아지 같은데요.]

물론, 견주의 실책도 있었지만 전기톱으로 맹견을 도살한 것에 대해 무죄가 선고 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물보호연대 측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가해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됐는지의 여부.

당시 사건 현장을 지도로 재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찜질방까지 침입해 위협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해견은 사유지 안쪽까지 침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수사대의 감식 결과에 따르면 피해견의 상처는 등 뒤에서 아래로 내려친 것으로 뒤에서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채희경/동물자유연대 활동가 : 피해견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피고인에게 위협이 됐었는지는 재고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에도 피해견을 학대한 사실이 CCTV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로 무죄 판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판결대로 정당방위인지, 이웃 간 갈등으로 애꿎은 개 한 마리만 희생된 것은 아닌지 항소심 법정에서 그 진실이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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