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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 모 군 정보열람' 안행부 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13-1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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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 모자(母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 열람하는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안전행정부 김모(49·중앙공무원교육원 기획부장) 국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김 국장의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사무실과 자택 등에 수사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 국장의 신체도 포함돼있어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김 국장의 요청으로 청와대 조오영(54) 행정관이 채군의 정보조회를 서초구청에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날 발표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 사무실·자택 및 임모 감사담당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기록 자료를 넘겨받고,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 유출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서버에서 로그인 기록 등을 살펴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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