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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배'가 개인사업자? 사고 나도 법적보호 못 받는다

입력 2012-06-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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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핏 보면 음식점 주인과 청소년 모두에게 유리한 것 같은 짤배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허점과 문제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달대행 업체는 청소년 고용을 선호합니다.

성인보다 배달 속도가 빠른데다, 돈을 적게 줘도 일하겠다는 청소년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배달대행업체 관계자 : 어린애들이 빨리 움직이고 아무래도 신호도 무시하고…]

확인을 대충 하다 보니 운전면허증 없이도 취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달 대행 청소년 : 친구거 있잖아요. 면허증을 좀 닮았으면 가져가서 살 빠졌다고.]

사고가 잇따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배달대행 청소년 : 종종 있어요. 의식불명 아니면 죽는 사고가 나서 뒷통수가 깨져서 아예 식물인간이 되거나.]

사고가 나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못 받기 십상입니다.

[이로사/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간사 : 어떠한 계약서도 없어요. 아무런 문서상의 근거도 마련하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하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 산재로 처리되지 못하는 부분.]

미성년자는 야간노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아르바이트 시간도 제한되는 등 엄격히 보호돼야 합니다.

그러나 짤배 청소년들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택배 기사처럼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 관계자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서 볼 수 없다고 해서 내사 종결한 거거든요. 사업주한테서 받는 돈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근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윤지영/변호사 : 배달대행업체가 이익을 취득하는것이기 때문에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요.]

법적인 보호 장치 없이 위험한 도로를 질주하는 청소년 짤배.

이들의 미래에 안전 장비를 씌워줘야 할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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