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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불송치

입력 2022-09-05 14:04 수정 2022-09-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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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본부장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 법리 검토 등을 면밀하게 했다” 며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여러 수사 상황을 종합하면 혐의 인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번 주 안에 고발인에게 결정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10월부터 허위 경력 제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해 12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김 여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한림성심대와 국민대 등에 강사나 겸임교원으로 지원하면서 이력서와 각종 증명서에 입상 기록과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의혹 수사도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본부장은 “사실상 수사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며 “핵심참고인(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ㆍ수감 중)을 6번 접견 조사했고 막바지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 이번 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환 시기는 추석 이후가 유력합니다. 남 본부장은 “추석 연휴 전이라고 해봤자 사나흘 남았는데 그 전까지 소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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