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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 제한 검토"

입력 2023-05-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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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 노조의 집회를 계기로 당정이 집회와 시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24일) 협의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부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 시위계획을 신고하면 허가하지 않는 걸 검토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출근, 퇴근 시간대에 도심에서 여는 집회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데 당정은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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