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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이 대통령과 수시로 독대"…MB는 보고받았나

입력 2012-04-01 21:30 수정 2012-04-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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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이명박 대통령의 턱 밑까지 향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한국판 워터게이트'라며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렸고, 청와대는 지난정부의 일까지 현정부가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역공을 퍼부었습니다.

안의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어제(31일)에 이어 오늘 또다시 참여정부에서도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반격했습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윤덕선 인천시 농구협회장,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김의협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연합회장 등 다수의 민간인과 국회의원들을 사찰했다는 것입니다.

[최금락/청와대 홍보수석 : 지난 정부에서는 없던 일을 이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왜곡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청와대는 필요한 사안의 경우 대통령이나 민정수석에게 보고됐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업무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를 했던 관계자 A씨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수시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지만 민간인 사찰 관련해 보고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까지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문건에 나오는 'BH 하명'이란 문구는 '청와대 지시'를 의미한다며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이해찬/민주통합당 상임고문 : 마땅히 탄핵받아야 할 사안인데 우리 당으로서는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로 신중한 입장을 갖겠습니다.]

청와대와 야당은 이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 부분을 보고받았는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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