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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통령 탄핵 시 '기록물' 지정 가능한가?

입력 2017-01-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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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자료를 지정 기록물로 정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언론에서 제기됩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열어볼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오늘(11일) 팩트체크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기록물 지정도 은폐도 어렵다, 입니다.

오대영 기자, 기록물이 뭔지부터 좀 볼까요.

[기자]

대통령의 모든 업무 행위는 문서로 하게 됐습니다. 헌법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기록물. 이건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퇴임 직전에 대통령 기록과는 이관을 해야 합니다. 자료보존과 알 권리를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에서 등급을 이렇게 매깁니다.

첫 번째 일반, 누구에게나 공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비밀, 인과된 사람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지정, 대통령 본인에게만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러 보도를 보면 저 세 번째 지정기록물이 될 경우에 대통령 말고는 30년 동안 아무도 못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대통령 변호인 측을 보면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사적인 영역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앵커]

물론 팩트체크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기자]

저희는 그렇게 했었죠. 이걸 사생활이라고 치면 지정 기록물 요건은 됩니다. 최장 30년까지 열람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대통령 외에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국회 3분의 2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영장이 있으면 언제든 매우 까다롭기는 하지만 열람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후에 열어볼 수가 있다. 그러면 아예 그 전 단계로 좀 가서 탄핵된 대통령이 등급 자체를 결정을 할 수가 있냐 이거는 어떻습니까?

[기자]

사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정상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하죠. 대통령의 기록물을 임기 종료 전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이관을 하면 됩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또 탄핵이 가결이 된다면, 그러니까 결정이 된다면 그 즉시 파면입니다. 역시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게 대통령 기록관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탄핵이 안 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되더라도 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까?

[기자]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모순이 생깁니다.

우선 황 대행이 박근혜 정부의 모든 기록물을 관장할 권한이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또 지정은 대행이 하는데 열람할 사람은 그러면 누구일까. 권한대행이 전직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법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관 측은 초유의 사태다, 권한대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법 해석을 더 해 봐야겠다라고 답을 줬습니다.

[앵커]

어쨌든 세월호 7시간 자료를 비공개로 묶어놓고 끝까지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매우 의미 있고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워터게이트입니다.

닉슨은 탄핵 추진 중이던 중 사임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 뒤에 닉슨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중요 증거물이자 대통령 기록물인 백악관 녹음 테이프를 빼돌리려고 했습니다. 닉슨-샘슨 협정이라는 밀약까지 당시에 맺었습니다.

하지만 발각됐습니다. 탄핵 이후에도 치부를 가리려고 했던 닉슨의 시도가 실패한 거죠.

[앵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워터게이트랑 비슷하다고들 하는데 이 기록물 문제에 있어서도 비교해 볼 부분이 있군요.

[기자]

이 닉슨만 하더라도 대통령의 기록물은 대통령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과연 이게 대통령 소유인가를 놓고 닉슨과 특검팀이 법정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당시에 나섰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독립기관이 기록물을 몰수해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까지 했습니다. 법원도 의회 편을 들어줬죠.

이 사건이 미국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를 법제화하는 초석이 됐습니다. 당시에 만천하에 공개된 자료들 이렇게 방대합니다. 이거 다 하나하나 녹취록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도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적인 의혹이 풀렸고 닉슨은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틀 전에 JTBC가 보도했던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VIP의 기록물, 비공개, 법적 검토. 외부 노출 X. 이런 지시들이 담겨 있는데 현 정권이 대통령 기록물을 대하는 인식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희가 취재한 학자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민주주의 발자취, 사초, 교육자료. 이런 게 기록물이다라고요.

[앵커]

기록이 곧 역사라고 하죠.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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