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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유진룡, 특검 출석…"블랙리스트, 김기춘 주도"

입력 2017-01-23 18:44 수정 2017-01-23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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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만 청와대에서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블랙리스트 수사 속보를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박영수 특검팀은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 주말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또 주요 보고라인에 있던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들이 차례차례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 대통령으로 향하는 최종 관문인 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김기춘 전 실장의 블랙리스트 주도, 그리고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면담까지 했다고 폭로했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도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유진룡/문화체육관광부 전 장관 : 블랙리스트는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 구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정권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사람들을 갖다가 좌익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년 기자간담회/지난 1일 : 오히려 많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일 아니냐,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때. 그런 식으로 얘기 듣지 않았는데…((유진룡 전 장관) 본인은 대통령님한테 약간 좀 어필 차원에서 말을 했다, 이렇게 방송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하는 얘기는 다 그게 그대로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처럼 박 대통령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런데 오늘 김종덕 전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현안보고를 했다는 문체부 관계자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했다는 새로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23일자)

왕실장 김기춘, 그리고 박 대통령의 분신으로 불리던 조윤선. 두 사람의 동시 구속에 청와대의 충격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주말 변호인단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와 특검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지난 21일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뒤부터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내용이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고 특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는데요. 이를 박 대통령측은 '허위보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인 황성욱 변호사는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보도를 일삼는 특정세력은 더 이상 여론조작을 그만두고 언론도 확인된 객관적 사실만을 보도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이야길 했는데요. '익명의 그늘에 숨어 있다는 특정세력'이 누군지는 도무지 감이 잘 안잡힙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수많은 의혹 보도가 잇따랐지만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탄핵소추사유에 블랙리스트 문제가 포함된다면 탄핵심판심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는 공권력을 이용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범죄 행위이자 그 자체로 탄핵사유입니다. 이 정도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는 별개로 블랙리스트 게이트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난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는 특검에 흡집을 내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려는 포석을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철/특검팀 대변인 (어제) : 우선 그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서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고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고 말씀하신 그 부분이 대통령에 관한 피의사실 공표 여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한편, 특검은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간의 의상비 대납 문제도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가 박 대통령 대신 지불한 옷값이 3억원 이상이라는 정황을 박영수 특검팀이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자료/동아일보/기간 2014년 1월~2016년 8월)취임 첫 해까지 포함하면 대납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윤전추 행정관은 박 대통령이 옷값을 현금으로 봉투에 넣어 전달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한 적이 있죠.

하지만, 특검은 박 대통령이 옷값을 전달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최 씨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뒤늦게 옷값을 지불했단 얘기가 됩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 블랙리스트 수사에 청와대 '충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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