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미국, 성범죄자 발 못붙인다…죄질따라 사형까지 선고

입력 2012-09-05 22:23 수정 2012-09-20 16: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 그렇다면 성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연결해보죠.

부소현 특파원, 미국에서 나주 여아 성폭행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발생했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기자]

미국에선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소한 25년은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죄질에 따라 종신형이나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하는 주도 있습니다.

최근 텍사스에서 친구들과 함께 11살짜리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은 징역 9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3년전에는 10대 소녀 3명을 1년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060년이 선고 된 일도 있습니다.

미국이 성 범죄자에게 이렇게 강력한 법을 시행하게 된 건 2005년 플로리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9살짜리 소녀가 납치돼 성폭행 당한뒤 살해되는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앵커]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자]

성범죄자에게는 출소후에도 전자발찌를 채우고 철저히 감독합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는 허가 없이 다른 도시를 갈 수 없고 만약 이탈했을 경우 바로 경찰에 연락돼 체포됩니다.

또한 인터네에서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를 확인 할 수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성범죄자가 일반 주거지역에 발붙이고 살기 힘듭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과 주민들의 시선은 무서울만큼 냉정합니다.

관련기사

스웨덴·독일, 물리적 거세 실시…프랑스는 '영구 격리' 남자아이 성폭행 피해자될수도…인도, 보호대상 확대 싱가포르, 성범죄자에 태형…1대 맞아도 살 터져 '공포' 선진국 일본, 아동 성범죄엔 '후진국'…한국보다 못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