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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억 횡령' 경남은행 전 간부 징역 35년…"출소 후 이익 박탈"

입력 2024-08-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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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은행에서 무려 308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간부가 징역 35년에 추징금 159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반성문을 거의 매일 써서 200개나 냈지만, 재판부는 '출소한 뒤에도 이 돈으로 이익을 누리면 안 된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줄지어 있는 골드바, 100억원 어치입니다.

김치통엔 현금 4억원이 담겨있습니다.

명품 신발과 가방에 수십억원의 돈뭉치도 쌓여있습니다.

모두 경남은행 간부였던 이모 씨 은신처에서 검찰이 찾아낸 겁니다.

처음 재판에 넘겨질 땐 횡령액이 1300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1600억원 넘게 더 찾아냈습니다.

모두 3089억원, 역대 최대 횡령규모입니다.

이씨가 15년동안 부동산 사업 대출 업무를 하면서 빼돌렸습니다.

시행사가 돈을 빌려달라는 것처럼 꾸며 대출금을 가로채고, 사후 관리까지 맡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은행은 그동안 한번도 PF대출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징역 40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오늘(9일) 징역 35년에 추징금 약 159억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횡령했다"며 "출소 이후에도 이익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횡령한 돈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공범 증권사 직원 황씨는 징역 10년에 약 11억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앞서 돈을 숨긴 아내와 친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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