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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위, 종합준비서면에 '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계획

입력 2017-02-10 20:25 수정 2017-02-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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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종합 준비서면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뇌물죄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대기업에 돈을 내라고 강요한 사실만으로도 헌법 위배라는 점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탄핵소추위, 종합준비서면에 '권력적 사실행위' 강조 계획
[기자]

탄핵소추위원단은 오는 23일 종합준비서면 제출을 사실상 변론 종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특검의 활동시한 종료 전이란 점을 감안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을 헌법 위반 사항을 앞세우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세월호 7시간 행적 등이 특검의 주요 수사 내용입니다.

따라서 소추위원단은 이들 내용보단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를 불러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사실 자체를 강조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선 권력이 있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힘들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였다고 보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가성이 없었더라도 '권력적 사실행위'로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했단 논리가 성립돼 탄핵 사유가 됩니다.

최순실 씨 회사 플레이그라운드 지원을 요청한 것이나 CJ나 KT 인사에 개입한 것도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은 "대통령이 권력적 사실행위를 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탄핵안 인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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