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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성동 "헌재,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결론 낼 것"

입력 2017-01-24 23:08

"뒤늦게 39명 증인 신청, 탄핵 지연 의도 분명"
"소추의결서 재정리,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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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39명 증인 신청, 탄핵 지연 의도 분명"
"소추의결서 재정리,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

[앵커]

오늘(24일)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39명의 증인 신청은 시간을 벌겠다는 박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지연 전략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국회 탄핵소추위가 소추의결서를 준비서면으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문제가 된다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며칠 전에 전화로 저하고… 순화동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신속판결을 하려고 하지만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이 증인 신청 문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인을 더 많이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그래서 헌재가 그걸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했는데 예상하신 그대로 딱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39명씩 나올 것까지 예상을 하셨습니까, 혹시?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저희들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증인 문제 때문에 준비 절차를 3일에 걸쳐서 가졌었거든요, 변론기일 전에. 통상은 준비 절차에서 우리가 대통령 입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증인이 필요하다 해서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8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신청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8일 변론기일에 이르러서 39명을 신청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 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의도를 역력히 드러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어제 김종 차관 또 차은택, 최순실 씨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이죠. 그리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 세 사람을 피청구인 측에서, 즉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공히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그랬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들을 유지하는 자체가 결국은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39명의 증인 중에 사실 이 탄핵소추 사유에 무관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대체적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수석을 했거나.]

[앵커]

현 수석도 들어가 있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안보실장을 했거나. 이런 분들은 진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우리가 다 증거로 하면 동의해 주겠다라고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피청구인, 즉 대통령 측 대리인단들이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희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에서 내일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5명은 받아들인 상태고요. 다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내일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예상되는 바는 있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글쎄, 저희들이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탄핵소추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들은 이미 다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쪽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8명이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 청구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5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 10명이 채택이 됐거든요. 오히려 저희들보다도 2배나 많은 숫자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소추 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거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실제로 헌재 쪽에서도 아니, 왜 자신들한테 불리한 증인까지 신청을 하느냐라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내일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어느 정도 채택이 더 되고 아니면 덜 되느냐에 따라서 탄핵 결정 기일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글쎄요, 이건 좀 너무 빠른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내일 변수가 남아 있으나 권성동 법사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언제쯤 이게 최종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시나요.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글쎄, 지금 2월 1일, 7일까지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 아마 헌재에서 참고 참아도 제가 보기에 두세 명 이상은 추가로 증인 채택할 사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증인 신문 마치고 또 최후변론하고 그리고 한 2주나, 2주 정도 시간 후에 선고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빠르면 2월 말 내지 3월 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늦어도 3월 9일까지는 나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목요일이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네.]

[앵커]

대개 목요일에 헌재에서는 결정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상황을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도 오늘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소추위에서, 지금 소추위를 이끌고 계신데.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는데 박 대통령 측에서 바로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수정을 했으니까 재의결, 국회에서 다 모여서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반론을 말씀하신다면요?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저희들이 탄핵소추사유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미르라든가 K스포츠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들을 독대를 하고, 또 출연을 강요를 했고, 또 재단 설립과 운영을 최순실한테 거의 맡겼고 하는 측면하고요. 두 번째 최순실이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광고회사에 일감을 또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KT에 최순실이 추천하는 두 사람을 취직을 요청을 한 이런 사안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에서 최순실과 안종범이 대통령하고 공모해서 기소된 부분, 이 부분을 탄핵소추 사유로 삼으면서 당초 국회는 이것이 강요죄가 된다. 또 직권남용죄가 된다. 뇌물수수죄가 된다. 범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저희들이 탄핵소추 사유에 적었습니다. 그 사실관계 그대로 살리면서 뒷부분, 범죄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주장을 철회를 했습니다. 왜, 범죄성립 여부는 일반 법원에서 가릴 문제이지, 탄핵법정에서 가리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앵커]

형사법정에서 가리려면 가리는 것이지 탄핵법정은 아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국회가 당초 주장할 때 잘못 주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일반 사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취직 부탁하고 또 납품업체 선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또 돈을 출연하라고 강요한 행위가 대통령이 법적 근거를 갖고 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일방 우월한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행위라고 그래서 이것을 권력적 사실행위라고 그럽니다.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에 의해서 기업의 자율의사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주의를 훼손했다, 이렇게 저희들이 재정리를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공소제기를 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를 그대로 두면서 법률 적용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법률 적용을 바꾸는 거거든요, 바꾸는 걸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앵커]

공소장 변경, 많이 나오는 얘기죠.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이 공소장 변경을 할 때 당초에 공소 제기된 부분을 철회를 하고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을 둬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 평가를 달리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저희들이 법조계 쪽에 취재를 해 봤더니 대다수 법조인들이 그걸 왜 재의결하느냐라는 의견을 이미 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건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왜 그걸 재의결하라고 하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법조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저희들이 진술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나 아마 다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다시 재정리해서 내신 그 의결서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인 겁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공식적으로 일단 접수를 했고, 그것을 수용하는지 아니 하는지에 대한 아직 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언제쯤 얘기가 나올까요, 그렇다면?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저희들 주장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내일이라도 재판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재정리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래저래 내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곧 추가냐 수정이냐… 만일 추가했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해서 방향성을 수정했거나 하면 재의결 얘기가 나올 법하나, 이것은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다시 말하면 재정리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오늘 사실 대통령 대리인단 쪽에도 저희가 출연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사양을 하는 바람에 권성동 위원장님만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튼 내일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잠깐 2월 말이나 3월 초라고 예상은 하셨는데 혹시 또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엊그제 저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내용이 바로 지금 현실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빨리 결정이 나길 바라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변수가 없기를 바라는데 또 혹시 있습니까?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글쎄, 뭐 아마 피청구인 대리인단 측에서는 마지막 수순은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다, 편파적이다. 또 어떠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갖고 지금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총사퇴하는, 피청구인단 측 변호인단이 총사퇴를 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앵커]

제가 어제도 짚어드리기는 했는데.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사실 탄핵 사유 관련된 주요 증인들이 신문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됐거든요. 그리고 재판부가 피청구인 측의 그런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사실 마땅치 않아 하면서도 지금 많이 받아줬거든요. 그런데 많이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앵커]

그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문제도 여러 가지로 걸려 있고 등등해서, 여러 가지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데.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내일 또 준비서면을 제출해서 재판이 공정한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나라를 운영할 정부 기구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대법원도 그렇고 검찰 인사도 못하고 있고 헌법재판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문제,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 부분도 양당 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또 준비서면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래저래 내일은 관심이 많이 가는 날이기는 할 것 같군요. 국회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권성동/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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