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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아닌 피의자' 박 대통령…검찰 공소장 표현 고심

입력 2016-11-19 20:53 수정 2016-11-1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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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측의 주장과 달리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청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준 기자, 검찰이 내일 오전 11시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지요. 공소장 그리고 수사결과 발표문 작성 한창 진행중인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큰 결론을 내렸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놓고는 계속해서 수정 작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피해자가 아니라 세 사람의 혐의 사실에 모두 깊이 관여했다는 판단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공소장에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팀에서 회의와 공소장 작성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청와대 입장은 이번 사건을 담화 등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주변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최순실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검철은 피의자라는 부분을 확실히 한다는건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와 대통령 본인, 그리고 변호인은 거듭해서 선의였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여러정황상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에 모두 깊숙이 관여한 '피의자'라는 점을 내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분명히할 예정입니다.

다만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는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때문에 검찰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개 범위를 고심한다, 검찰의 입장인데, 그 이유는 이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공소장을 보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이 대비를 할 것이다 이런것 때문이겠죠?

[기자]

검찰이 어제를 대통령 조사의 마지노선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검찰 조사도 받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뒤집고 조사를 거부 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에 수사 상황이 노출돼서 대통령이 방어전략을 세우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검찰이 피의자로 보고 있는 건 명백한 상황인데요, 공소장에서 현직 대통령을 공범이나 피의자로 보는 건 유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공소장에는 처음에만 '박근혜 대통령'으로 호칭이 되고, 이후에는 이름을 빼고 '대통령'이란 직책만 여러 차례 반복해서 호칭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전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혐의를 상당히 무겁게 보고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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